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맞학교폭력 신고, 행위 성격·침해 정도 구분 소명으로 의뢰인 조치 없음·상대방 6호 처분
의뢰인은 상대방이 샤워를 마친 직후의 의뢰인 모습을 촬영하여 인스타그램 DM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일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의뢰인이 과거 자신의 자는 모습을 촬영해 같은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는 이유로 맞학교폭력 신고를 하면서, 의뢰인 역시 가해학생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양측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촬영 목적, 게시 경위 및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학교폭력 조치 없음, 상대방은 6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학교 친구인 상대방과 갈등을 겪던 중, 상대방이 샤워를 마친 직후의 의뢰인 모습을 촬영하여 인스타그램 DM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사적인 모습이 다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온라인 공간에 게시된 행위로 인해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역시 의뢰인이 과거 자신의 자는 모습을 촬영하여 같은 인스타그램 DM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양측이 서로를 신고하는 맞학교폭력 사건으로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를 신고하였음에도 오히려 가해학생으로 판단되어 학교폭력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측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침해 정도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정확히 설명하고 자신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평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로 인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모습을 촬영하여 단체 채팅방 등에 게시한 행위가 문제된 경우에는 영상에 담긴 내용과 촬영 당시의 상황, 게시 대상과 범위, 당사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 및 행위의 반복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양측의 행위를 단순히 동일한 유형의 촬영·게시 행위로 묶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각 영상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및 게시 경위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각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과 상대방이 촬영한 영상의 내용 및 침해 정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영상 속 의복 착용 여부와 촬영된 부위, 촬영 및 게시 목적, 단체 채팅방의 참여 범위, 성적 수치심이나 인격권 침해의 정도 및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모욕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상대방 측 주장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자는 모습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으므로 해당 행위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은 상대방이 옷을 정상적으로 착용한 채 잠들어 있고 얼굴이 보이는 정도의 영상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신체 노출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장난으로 촬영된 영상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2. 의뢰인에게 괴롭힘이나 모욕의 의도가 있었는지
상대방 측 주장
영상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되어 단체 채팅방에 게시된 만큼 의뢰인의 행위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영상이 촬영된 경위와 게시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여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공개적으로 모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영상의 내용과 행위의 경위에 비추어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정도의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쟁점 3. 상대방이 촬영·게시한 영상의 침해 정도
상대방 측 상황
상대방은 의뢰인이 샤워를 마친 직후의 모습을 촬영하여 다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인스타그램 DM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샤워를 마친 직후라는 매우 사적인 상황에서 의뢰인의 모습이 촬영되었고, 이를 여러 학생이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 게시한 행위는 의뢰인에게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쟁점 4. 양측 행위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심의 과정에서의 판단 요소
양측 모두 상대방의 모습을 촬영하고 같은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다는 외형만 보면 쌍방에게 학교폭력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두 행위가 모두 촬영과 게시라는 형식을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영상 속 상황과 신체 노출 가능성, 피해자가 느낄 수치심의 정도, 촬영 목적 및 인격권 침해의 중대성을 각각 비교하여 본질적인 차이를 설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양측 영상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사실관계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양측 모두 상대방의 영상을 촬영하고 게시하였다는 외형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과 상대방이 촬영한 영상을 각각 구분하여 영상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의 상황, 게시 경위 및 피해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② 의뢰인 영상에 신체 노출이나 성적 내용이 없었다는 점 소명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에는 상대방이 옷을 정상적으로 착용한 상태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과 얼굴만 담겨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영상에 신체 노출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영상 자체의 내용과 침해 정도를 기준으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③ 장난으로 촬영된 경위와 괴롭힘 의도 부재 강조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촬영 전후의 상황과 학생들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영상이 친구들 사이의 장난 과정에서 촬영되었고, 상대방을 반복적으로 괴롭히거나 모욕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④ 상대방 행위가 초래한 수치심과 인격권 침해 구체화
상대방은 의뢰인이 샤워를 마친 직후의 모습을 촬영하여 다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행위가 매우 사적인 상황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공개한 것으로서, 단순한 장난을 넘어 의뢰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느낀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도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⑤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를 비교한 의견 제출
법무법인 오현은 양측의 행위를 단순히 촬영과 게시라는 동일한 틀로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촬영 당시의 상황, 게시 범위, 수치심의 정도 및 피해의 중대성을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볼 정도의 침해에 이르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행위는 의뢰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의뢰인에 대한 심의 결과
학교폭력 조치 없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의 내용과 촬영 및 게시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떠한 학교폭력 조치도 받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심의 결과
6호 처분
상대방이 샤워를 마친 직후의 의뢰인 모습을 촬영하여 인스타그램 DM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는 6호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맞학교폭력 신고 최종 결과
의뢰인 조치 없음·상대방 6호 처분
양측 모두 상대방의 모습을 촬영하여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다는 외형이 있었지만, 각 영상의 내용과 침해 정도 및 피해의 중대성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결과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 본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서로 상대방의 영상을 올렸다면 양측 모두 학교폭력 조치를 받나요?
쌍방이 유사한 형태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반드시 같은 결과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영상의 내용과 촬영 당시의 상황, 게시 경위, 공개 범위 및 피해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2. 친구가 자는 모습을 장난으로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올리면 학교폭력인가요?
장난으로 시작된 행위라도 영상의 내용과 게시 범위 및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된 모습과 행위의 목적, 반복성 및 모욕이나 괴롭힘 의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3. 샤워 직후의 모습을 촬영해 SNS에 올리면 어떤 점이 문제되나요?
샤워 직후는 개인의 사생활과 신체에 관한 보호 필요성이 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촬영된 모습과 공개 범위에 따라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으며, 학교폭력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다른 법률상 문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Q4. 피해 신고 후 상대방이 맞학교폭력 신고를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신고 내용을 단순히 보복성 신고라고 주장하기보다 각 행위의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양측 행위의 내용과 목적,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하여 서로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단체 채팅방에 게시된 영상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문제된 영상 원본과 게시된 단체 채팅방의 내용, 참여 인원, 게시 전후 대화 및 삭제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영상이 촬영된 상황과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맞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양측이 서로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쌍방에게 같은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행위의 내용과 촬영 및 게시 경위, 피해의 정도와 인격권 침해의 중대성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SNS 단체 채팅방에 학생의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하여 맞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진 사건에서 어떠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