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네이버 댓글 ‘ㅁㅊㄴ’ 모욕죄 고소, 표현 의미와 모욕 고의 다퉈 불송치
의뢰인은 네이버 카페에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한 일반인 출연자를 언급한 게시물을 보던 중 ‘ㅁㅊㄴ’이라는 초성 댓글을 작성하였다가, 해당 출연자로부터 모욕죄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표현을 ‘미친년’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였지만, 의뢰인은 방송에 대한 감상을 나타내는 ‘미쳤네’ 정도의 표현이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초성 표현이 하나의 모욕적 의미로만 해석될 수 없다는 점과 게시글의 전체적인 문맥, 댓글 작성 경위 및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모욕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네이버 카페에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한 일반인 출연자를 언급한 게시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던 중 의뢰인은 ‘ㅁㅊㄴ’이라는 초성으로 이루어진 짧은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방송 출연자는 해당 초성 댓글을 자신을 지칭하는 ‘미친년’이라는 모욕적 표현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특정 출연자를 비하하거나 인격적으로 공격하려는 의도로 댓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방송을 시청하면서 흔히 사용하는 ‘미쳤네’ 정도의 감탄 표현을 초성으로 적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초성으로만 이루어진 댓글은 그 자체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지만, 고소인의 주장대로 ‘미친년’이라는 의미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형사절차를 밟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의미로 댓글이 해석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댓글의 실제 작성 의도와 게시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처럼 여러 사람이 댓글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표현을 작성한 경우에는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 여부 및 표현의 모욕성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다소 거칠거나 부정적인 표현이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표현이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와 게시글 및 댓글의 전체적인 문맥, 표현이 작성된 경위와 작성자의 의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댓글은 완성된 단어나 문장이 아니라 ‘ㅁㅊㄴ’이라는 초성만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초성은 동일한 글자 조합이라도 작성 당시 상황과 문맥에 따라 서로 다른 단어나 표현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의미로만 단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ㅁㅊㄴ’이라는 초성이 객관적으로 ‘미친년’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와 의뢰인에게 특정 출연자를 모욕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초성 표현이 가질 수 있는 여러 의미, 원 게시글의 내용과 성격, 댓글이 작성된 전체적인 문맥, 의뢰인의 실제 작성 의도 및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수사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ㅁㅊㄴ’이 반드시 ‘미친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지
고소인 또는 수사기관 관점
고소인은 의뢰인이 작성한 ‘ㅁㅊㄴ’이라는 초성이 자신을 지칭하는 ‘미친년’이라는 욕설의 초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해석이 인정되면 댓글은 특정 출연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ㅁㅊㄴ’은 완성된 단어나 문장이 아니고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초성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설명한 ‘미쳤네’라는 표현 역시 동일한 초성으로 작성될 수 있으므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의미로만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2. 원 게시글이 특정 출연자를 비방하는 내용이었는지
고소인 또는 수사기관 관점
댓글이 특정 출연자를 언급한 게시글 아래에 작성된 만큼 해당 출연자를 대상으로 한 비하 표현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 게시글의 내용과 댓글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원 게시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글 자체가 특정 출연자를 노골적으로 비방하거나 인격을 공격하는 취지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비방 목적의 게시글이 아닌 상황에서 작성된 짧은 초성 댓글을 곧바로 출연자에 대한 욕설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3. 의뢰인에게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고소인 또는 수사기관 관점
고소인은 초성 댓글이 자신에 대한 욕설을 축약한 표현이므로 의뢰인에게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은 교육자로 재직하면서 방송프로그램의 편집 방식과 연출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려 했을 뿐 특정 출연자를 인격적으로 비하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댓글의 작성 경위와 전체 문맥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4. 표현의 정도가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는지
고소인 또는 수사기관 관점
해당 초성을 고소인이 주장하는 거친 표현으로 해석한다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설령 해당 표현이 다소 거칠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댓글이 작성된 경위와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 표현의 구체적인 정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초성만으로 이루어진 짧은 표현이 형법상 보호되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초성 표현의 의미를 하나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ㅁㅊㄴ’이라는 초성 자체만을 분리하여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한글 초성은 동일한 조합이라도 여러 단어나 문장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작성자가 어떠한 의미로 사용하였는지를 문맥과 함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주장한 ‘미쳤네’라는 표현 역시 해당 초성과 일치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미친년’이라는 의미만이 유일하고 객관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② 댓글이 작성된 원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 분석
인터넷 댓글의 의미를 판단할 때에는 댓글만을 떼어내어 볼 것이 아니라 해당 댓글이 어떠한 게시글에 어떠한 맥락으로 작성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원 게시글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당 글이 특정 출연자를 비방하거나 인격적으로 공격하려는 취지의 게시글이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문맥을 근거로 의뢰인의 댓글 역시 특정인을 모욕하기 위한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③ 방송 편집과 연출에 관한 감상 표현이었다는 작성 경위 설명
의뢰인은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며 편집이나 연출 방식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표현하려 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정 출연자의 인격을 낮추거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교육자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정과 함께 댓글을 작성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표현 대상이 반드시 특정 출연자의 인격이었다고 볼 수 없고, 방송 내용이나 편집 방식에 관한 반응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④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 집중 주장
모욕죄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외형뿐 아니라 작성자가 어떠한 인식과 의도로 해당 표현을 사용했는지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해당 출연자를 향해 욕설을 작성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도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댓글의 문맥과 원 게시글의 성격 및 작성 경위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⑤ 표현의 정도와 전체 맥락을 종합한 불송치 의견 제출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의뢰인이 욕설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을 전제로 하더라도 형법상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댓글이 작성된 구체적인 경위와 원 게시글의 내용, 초성이라는 표현 방식, 댓글의 짧은 형태와 정도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모욕의 객관적 구성요건과 고의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네이버 카페 초성 댓글 모욕죄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의견과 댓글이 작성된 전체적인 경위, ‘ㅁㅊㄴ’이라는 초성 표현의 해석 가능성 및 게시글의 문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초성 댓글만으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에게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고의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인터넷에 초성으로 욕설을 작성해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초성으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성이 전체적인 문맥에서 어떠한 단어나 표현을 의미하는지와 표현 대상이 특정되는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욕설로 받아들였다면 모욕죄가 인정되나요?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표현의 내용과 사용 경위, 게시글의 문맥 및 일반적으로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댓글의 의미를 판단할 때 원 게시글도 함께 확인하나요?
댓글은 원 게시글과 다른 댓글 및 대화의 흐름 속에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된 댓글만을 분리하여 판단하기보다 게시글의 주제와 표현 방식, 댓글이 작성된 앞뒤 문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특정인을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단순히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당시 대화의 주제, 실제 표현하려 했던 내용 및 원 게시글의 문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Q5. 댓글 모욕죄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문제된 댓글과 원 게시글 및 앞뒤 댓글 내용을 함께 보존하고, 댓글을 작성한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의도 및 표현의 의미를 정리해야 합니다. 댓글을 삭제하거나 임의로 의미를 바꾸어 설명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인터넷 댓글과 초성 표현이 문제된 모욕 사건에서는 표현만을 분리하여 판단하기보다 원 게시글과 댓글의 전체적인 문맥, 표현이 작성된 경위 및 작성자의 실제 의도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온라인 카페나 게시판에서 작성한 댓글로 모욕죄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표현의 의미와 특정성, 모욕 고의 및 전체적인 문맥을 어떠한 방식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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