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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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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태국발 대마 밀수입 의혹, 영장실질심사 대응으로 구속영장 기각 이끈 사건

마약
기타
Author
dh*****
Date
2026-06-24 06:27
Views
318
 



의뢰인은 태국 현지에서 대마초를 구입한 뒤 이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은닉·포장하는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허위 명의와 도용된 주소지를 이용하여 우편물을 분산 발송하고, 국내에서 해당 우편물을 수취하기 위한 역할까지 수행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투약이나 소지 사건이 아닌, 대마 밀수입 및 조직적 범행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판단하였고, 의뢰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매우 중대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이른바 ‘추가 밀수 화물’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발견되었고,

실제로 문제된 화물이 의뢰인의 가족 주소지로 배송된 사실까지 확인되어 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표현이 사용된 경위와 실제 의미, 주소지가 사용된 배경, 의뢰인의 구체적인 관여 범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것처럼 의뢰인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밀수입 전 과정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생활환경, 가족관계, 주거 안정성, 사건 전후의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미 휴대전화 포렌식 등 주요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므로 증거인멸 우려 역시 크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사와 재판에 응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정황들을 하나씩 해소하고,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족과 일상생활의 기반을 유지한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동일한 마약 밀수입 사건에서 공범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순차적으로 청구된 상황이었음에도,

법무법인 오현이 각 의뢰인의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본 사건은 마약 밀수입 사건처럼 중대한 혐의가 적용된 경우에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과 구속 필요성 부재를 신속히 소명한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2025. 4. 1.>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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