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50여 건 혐의, 대부분 불송치·불기소 후 집행유예 종결된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6-06-24 06:24
Views
312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약 150건에 이르는 추행 행위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해자 측은 의뢰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구속수사의 필요성까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고령으로 건강상 부담이 있었고, 장기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경우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평판과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 역시 상당하였기에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의 전반적인 분석과 방어전략 수립을 위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혐의 건수가 매우 많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수의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약 150건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검토하고 있었으며, 혐의 사실의 양만 보더라도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전체 혐의를 일괄적으로 방어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혐의사실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수사기록과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제기된 혐의 중 상당수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형사상 추행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각 혐의별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하고,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 증거 유무, 범죄 성립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150건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에 대하여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약 147건에 대해서는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고령으로 인한 건강 문제와 재판 장기화에 대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재판 대응과 함께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수차례 협의 끝에 피해자가 최초 요구하였던 금액보다 약 2,000만 원 감액된 조건으로 합의를 성사시켰고, 이를 통해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이 불송치·불기소 처분된 사건들에 대해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 등 추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본 법인은 합의 과정에서 해당 절차들 역시 종결될 수 있도록 함께 조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사건 종결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약 150건의 혐의 중 대부분에 대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고,
재판에 회부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확보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경위, 합의 여부, 의뢰인의 연령 및 건강 상태,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최종적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고,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불송치·불기소 처분된 사건들에 대한 추가 불복 절차 역시 모두 종결되면서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던 법적 분쟁 역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 진술과 방대한 혐의가 제기된 상황에서도 개별 혐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략적인 합의 진행을 통해 대부분의 혐의를 정리하고,
재판에 이른 일부 혐의 역시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18. 10. 16.>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2018. 10. 16.>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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