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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가족 간 주식 횡령 혐의·거액 약정금 소송│차용증 무효 입증해 합의금 8천만 원 방어하고 불송치·소취하 이끌어낸 업무사례

경제범죄
무혐의
Author
dh*****
Date
2026-06-24 02:26
Views
314
 



 

의뢰인은 남동생(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주식 투자를 대행하던 중, 남동생 몰래 해당 주식을 임의로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죄 고소를 당한 채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고소인은 과거 의뢰인이 작성해 준 '차용증 6장'을 근거로 총 3.5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의 거주지에 부동산 가압류까지 집행하며 형사처벌과 전 재산 상실이라는 사면초가의 위기로 의뢰인을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상 친족상도례 법리’와 ‘민사상 차용증의 실제 성격’을 교차 검증하여 합의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민사대응팀은 우선 형사적으로 의뢰인에게 동생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한편, 형제간의 횡령 범행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대적 친고죄(친족상도례)에 해당한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즉, 고소인과의 '합의'만 이끌어내면 처벌 자체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6장의 차용증을 무기 삼아 합의금 3.5억 원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고수했습니다. 이에 대응팀은 민사 소송 변론을 통해 "해당 차용증은 고소인의 개인적인 재산 신고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 실제 금전 소비대차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과 함께 강력하게 입증했습니다.

민사 재판에서 자신의 핵심 근거(차용증)가 논파당할 위기에 처하자 고소인 측은 합의금을 3.2억 원으로 한풀 꺾어 제시했습니다. 대응팀은 이에 굴하지 않고 3.2억 원 역시 터무니없는 부당이득임을 지적하며 끈질긴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갔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미반환한 원금 2.6억 원에 도의적 위자료 1천만 원만을 더한 '2.7억 원'으로 합의안을 대폭 조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초 3.5억 원을 요구하던 고소인과 8천만 원이 감액된 2.7억 원에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 결과, ① 형사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으며, ② 민사 약정금 청구 소송 역시 고소인의 소 취하 및 거주지 가압류 집행해제가 이루어지며 의뢰인은 모든 법적 족쇄를 풀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안은 고소인이 '형사 고소'와 '가압류를 동반한 민사 소송'이라는 양동 작전을 펼칠 때, 피의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상대의 무리한 금전 요구에 끌려가기 쉬운 전형적인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 대응팀이 상대방이 쥔 가장 큰 무기였던 '민사 차용증의 허위성'을 선제적으로 타격함으로써 형사 합의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었다는 점에서, 민·형사를 아우르는 통합적 시야와 집요한 협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해 낸 탁월한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1조,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②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간에 제35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대적 친고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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