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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자백 진술 후 합의금 헌터 정황 포착하여 무혐의(불송치) 이끌어낸 업무사례

성범죄
무혐의
Author
dh*****
Date
2026-06-24 02:23
Views
304
 



 

의뢰인은 익명 채팅을 하던 중, 상대방(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노골적인 언행과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혐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약칭 통매음)로 피소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성기 사진을 전송한 객관적인 디지털 기록이 명백하게 남아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치명적인 악재는 의뢰인이 법무법인을 선임하기 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미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한다는 취지로 ‘자백 진술’을 마쳤다는 점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빼도 박도 못하는 물증에 자백까지 더해진 사건은 서급히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구하는 수순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섣부른 합의 진행을 보류하고 사건의 이면을 정밀하게 재검토했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건의 맥락을 짚어보던 대응팀은, 고소인이 남성이라는 사실과 함께 유사한 수법으로 수많은 통매음 고소를 남발해 온 이른바 ‘합의금 헌터(기획 고소)’ 정황을 포착해 내었습니다.

 

이에 대응팀은 고소인이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기보다 금전적 합의를 목적으로 고의적인 유도 채팅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대응팀은 즉시 합의 절차를 전면 중단시킨 뒤, 담당 수사관과 공조하듯 고소인이 접수한 타 사건들의 처분 결과와 수사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법리적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합리적인 의혹 제기와 법리 주장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고소인의 과거 행태와 타 사건의 진행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통매음 성립의 핵심 요건인 ‘고소인이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초기 자백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사진이라는 완벽한 물증’과 ‘피의자의 자백 진술’이 모두 존재하여 100% 처벌이 예상되던 절망적인 사안을, 변호인의 예리한 촉과 정보력으로 완벽하게 뒤집은 경이로운 사안입니다.

기계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대신 사건의 진짜 본질(기획 고소의 함정)을 꿰뚫어 보았고,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억울한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을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서 형사대응팀의 전문성이 빛을 발한 뜻깊은 업무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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