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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소년범죄│3,4호처분│학교폭력│SNS 허위사실 유포 및 집단 따돌림 피해, 학폭위 3호·4호 처분 이끌어낸 사건

소년범죄
기타
Author
dh*****
Date
2026-06-18 06:59
Views
367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오랜 기간 일부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SNS를 통해 의뢰인을 겨냥한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비하성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고, 학교생활 전반에서 의뢰인을 소외시키는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더욱이 가해학생들은 의뢰인이 자신들의 물건을 훔쳤다는 허위사실까지 퍼뜨리며 의뢰인에게 절도 누명을 씌우려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또래 관계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학교생활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절도 의혹까지 받게 되면서 학교 내 평판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에 보호자와 함께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언어폭력이나 따돌림을 넘어 SNS를 이용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가 함께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들은 의뢰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기 위해 SNS상에서 공개적으로 비하 발언을 하였고,

의뢰인이 절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며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제기된 절도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관련 자료와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학교 측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절도 의혹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이라는 점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오현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 집중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장기간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SNS상에서 어떠한 비방과 괴롭힘이 있었는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어떤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심의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준비를 진행하였으며,

피해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역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건이 단순한 친구 간 다툼이 아니라 지속적인 괴롭힘과 명예훼손이 결합된 학교폭력 사안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학생들이 SNS를 통해 의뢰인을 비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씌워졌던 절도 의혹 역시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으로 확인되었고, 의뢰인이 장기간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심의 결과 가해학생 1명에게는 학교에서의 봉사(3호) 처분이, 또 다른 가해학생 1명에게는 사회봉사(4호) 처분이 각각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자신에게 제기되었던 허위 의혹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SNS를 이용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역시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2025. 1. 3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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