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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폭행 피소│중학교 교사의 훈육 목적 체벌에 대해 정당행위를 인정받아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이끌어낸 업무사례

형사사건
무죄
Author
dh*****
Date
2026-06-18 03:14
Views
378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담임 교사로 재직하던 중, 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태만, 과제 미이행, 무단결석 등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소금, 종이망치, 볼펜 등의 도구를 이용해 엉덩이나 손바닥을 수차례 때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총 7건의 폭행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1심(원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평생을 교단에 헌신해 온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억울함을 소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였습니다.

 

 

 



 

1심에서 이미 유죄가 선고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기 위해서는 치밀한 법리 구성과 새로운 증거 분석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의뢰인의 체벌 행위가 신체적 손상이나 강한 고통을 가하려는 학대 의도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수업 방해 및 무단결석, 독후감 표절 등을 지도하기 위한 일관된 교육적 목적의 훈계였음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해당 훈육 방식이 당시 교육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던 수준이었음을 지적하며,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원심 유죄의 핵심 근거였던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철저히 파고들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번복되고 일관성이 떨어지며, 학급 반장 및 서기, 동료 국어 교사 등 제3자 증인들의 객관적인 진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전면 탄핵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법리적 주장과 증거 분석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학생에 대한 감정적 보복이나 불법적인 폭력이 아닌 정당한 교육 목적의 지도 행위였음을 인정하였고, 일부 신체 접촉이 존재했더라도 이는 교사의 직무상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정당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7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재임용 및 교육 관련 커리어 유지에 중대한 장애를 피하고 명예롭게 교단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1심에서 이미 유죄가 선고되어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기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증거 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탄핵하고 전부 무죄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정당한 훈육 행위가 무분별한 폭행으로 매도될 뻔한 위기 속에서, 해당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교사의 정당행위임을 법리적으로 입증해 냈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처벌을 방어함은 물론, 의뢰인이 재임용 등 커리어에 중대한 장애를 피하고 명예롭게 교단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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