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아파트 관리단 공금 횡령 피소│정당한 대여금 변제임을 입증하여 조기 종결한 업무사례
경제범죄
무혐의
Author
dh*****
Date
2026-06-17 06:39
Views
356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단의 관리 소장으로 재직하던 중, 관리단 공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횡령의 객관적 증거로 보일 수 있는 계좌 이체 내역이 명백히 존재하여 자칫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실제로 아파트 관리단 계좌에서 의뢰인의 개인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객관적 기록이 존재하였기에, 해당 자금이 입금된 경위를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당시 아파트 관리단이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의뢰인이 이를 돕고자 사비로 관리단에 자금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에 해당 계좌 이체 내역이 단순한 공금 횡령이 아니라 의뢰인이 대여해 준 자금을 정당하게 변제받은 것임을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아파트 관리단 회의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자금이 이체되는 과정에서 관리 위원들의 공식적인 의결과 승인 절차가 분명하게 존재했음을 입증함으로써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전면 탄핵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객관적인 입증 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공금을 횡령할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개인 계좌로 공금이 입금된 불리한 객관적 정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와 회의록 등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음을 신속하게 소명해 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여 대여금 변제라는 정당한 목적을 밝혀냄으로써,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 종결하여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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