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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무면허 음주운전│대리기사 편의를 위한 단거리 운전 등 양형 사유를 입증하여 선처를 이끌어낸 업무사례

음주교통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6-06-17 06:18
Views
333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신 뒤, 동료가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도착할 대리기사가 차량을 수월하게 찾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생각으로 직접 차량을 짧은 거리 운전하여 이동시키다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실형 선고의 위기감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재범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어 정식 재판에 회부될 뿐만 아니라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교통대응팀은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와 참작할 만한 정상 관계를 재판부에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데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10년 전에 발생한 오래된 사안임을 명확히 짚어 상습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나아가 차량을 운전하게 된 동기가 대리기사의 편의를 돕기 위함이었으며 실제 운전한 거리 또한 극히 짧은 단거리에 불과하였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시 의뢰인이 순간적인 판단력 저하로 자신이 음주운전 중이라는 사실조차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구체적 정황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반 양형 사유를 유기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범행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 교통대응팀의 양형 변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매우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범행의 동기와 운전 거리 등 행위의 구체적인 양태를 꼼꼼히 분석하여 실형을 방어해 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자칫 구속 수감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음에도 객관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논리적인 양형 변론을 전개함으로써, 의뢰인이 징역형을 면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력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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