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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친족관계준강제추행│사촌동생 강제추행 의혹, 피해자 진술 신빙성 다투어 혐의없음 불기소 받은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dh*****
Date
2026-06-16 07:27
Views
344
 



의뢰인은 친척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사촌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미성년자인 16세였으며, 의뢰인이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중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가 불쾌감과 충격을 받았을 수 있다는 생각에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메시지가 범행을 인정한 자백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황은 더욱 불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 의뢰인은 중대한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의뢰인이 보낸 사과 메시지의 의미였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를 보낸 사실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사과 의사 표현이 곧바로 범행의 자백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중 잠결에 눈을 떠보니 자신의 손이 피해자 쪽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다른 방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다시 의뢰인이 있는 방으로 와 함께 잠을 잤다는 사정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정황이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 직후의 행동 양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평소 공황장애 증상을 겪고 있었고, 환청이나 이명 등의 증세를 경험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의 인식 과정과 기억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건은 객관적인 영상자료나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사건 당시 행동, 주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보낸 사과 메시지 역시 범행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불편함에 대한 유감의 표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판단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낸 사과 문자 역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는 있으나,

객관적 정황과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할 경우 혐의를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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