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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심신미약 및 재범방지 노력 소명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6-06-15 08:15
Views
386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대화를 이어가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전송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촬영물을 전송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행위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중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범행 사실 자체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 부인 전략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의뢰인의 특수한 개인적 사정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IQ 57 수준으로 측정될 만큼 지적 능력이 현저히 낮은 상태였으며, 과거 심신장애 판정을 받아 군 복무 중 의병전역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의뢰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정상적으로 변별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지적 능력과 정신건강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진단서, 심리평가 자료 및 병원 기록 등을 제출하였고,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범행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비록 피해자와의 합의는 끝내 성사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금원마저 피해자 측이 수령하지 않았으나,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노력 역시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적극적인 보호·감독 의사와 함께 의뢰인이 향후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1심 재판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지적 장애 수준, 정신과 치료 이력, 심신장애로 인한 의병전역 사실,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지능지수가 현저히 낮은 점, 우울증 및 공황장애 치료를 받아온 점, 심신장애로 의병전역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과 교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성 관련 교육 이수, 가족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심리치료 지속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내용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특수한 지적 능력과 생활환경을 고려할 때 사회 내 처우가 더욱 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 위험이 매우 높았던 상황에서 사회 내 교정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었고, 가족들의 보호 아래 재사회화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와 같이 중대한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정신적·지적 상태, 교화 가능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충실히 소명할 경우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12. 30.>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4. 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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