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자 구속│단기 가담 소명 및 전 피해자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 종결

의뢰인은 친한 지인의 제안을 받고 모텔 등에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설치하고 유심을 관리하는 역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고,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 역할은 사기 범행의 핵심적인 통신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가담 기간이 짧더라도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가 원칙에 가깝게 이루어집니다. 본 사건 역시 의뢰인이 가담한 기간 동안 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총 피해액이 약 1억 원에 달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범행 기간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초기 이를 불법 도박 사이트 관련 업무로 인지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실체를 인지한 지 단 3일 만에 범행을 자발적으로 중단하였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의뢰인이 취득한 범죄 수익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4명의 피해자 모두와 신속하게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고, 공범인 지인과 함께 약 4,700만 원의 피해 금액을 변제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합의 내역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반성문, 탄원서 등 풍부한 양형 자료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양형 변론과 피해 회복 노력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으로 구속 기소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가담 후 자의로 이탈한 점과 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긍정적인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라는 중범죄로 구속되어 실형 선고가 유력했던 상황에서, 가담의 고의성과 기간을 법리적으로 축소하고 신속한 피해자 합의를 관철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를 조율해 냄으로써,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