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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사례│1호처분│강제추행│방과 후 교실에서의 포옹 장난, 1호 처분으로 감경 받은 사건
성범죄
기타
Author
dh*****
Date
2026-06-11 05:33
Views
389

의뢰인은 방과 후 교실에서 여학생을 갑자기 포옹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겁이 났다”고 진술했고, 부모는 성적 수치심을 주장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포옹 장면이 CCTV에 일부 남아 있었으나, 손의 위치나 접촉 의도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본 법인은
- 심리 상담 및 충동 조절 프로그램 이수
- 부모 지도확약서
- 교사의 탄원
- 성적 의도 부재 의견서 제출을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소년부는 의뢰인의 반성 및 지도 가능성을 인정해 1호 처분으로 결정했습니다.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이 아닌, 가장 낮은 수준의 유효한 선처였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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