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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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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약전문변호사 조력사례│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비트코인 이용 대마 구매 및 흡연, 집행유예 확보한 사건

마약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6-06-11 05:29
Views
388
 



의뢰인은 텔레그램과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해외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한 뒤 국내에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수의 거래내역과 가상화폐 전송기록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의 주거지에서는 대마와 흡연도구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비트코인을 통한 익명 거래 방식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계획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대마를 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유통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순 개인적 사용 목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약물 중독 상담을 자발적으로 받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가족 보호체계도 안정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초범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복귀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2025. 4. 1.>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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