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의정부마약전문변호사 조력사례│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사의 LSD 투약,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면제 확보한 사건

마약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6-06-10 03:40
Views
362
 



의뢰인은 사립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중, 지인을 통해 LSD를 건네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마약을 구입한 것은 아니었지만, 수차례 LSD를 수수·투약한 사실이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문제는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마약 범죄가 확정될 경우 교육기관 취업제한 및 사실상 직업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오현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 면제를 중점적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직접 마약을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권유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지인의 주도 아래 수동적으로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고, 사건 이후 학교를 휴직한 채 상담치료와 마약예방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장기간 교육현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학생이나 보호자들로부터 문제를 제기받은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평소 생활태도, 교육자로서의 경력, 가족 및 동료들의 탄원서를 종합하여, 취업제한 명령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유지하였으나,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과 직업 상실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고, 향후 사회복귀와 직업 회복의 가능성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2025. 4. 1.>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교사마약사건 #LSD집행유예 #취업제한면제 #마약항소심 #교사직유지 #법무법인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