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사례│기소유예│성폭법위반│지인 사진 이용한 딥페이크 이미지 제작·전송,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Author
dh*****
Date
2026-06-09 08:39
Views
391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순간적인 호기심과 경솔한 판단으로 지인의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하여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추가적인 자료 제공을 요구하거나 신원 공개를 암시하며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관련 사실이 학교와 피해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의 심각성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모두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학생들이었다는 점에서 죄책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학업과 진학을 앞둔 상황에서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경우 향후 진로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된 사안으로, 피해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수사기관 역시 사건을 가볍게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거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학교생활과 향후 대학 진학, 사회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 및 보호자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으며, 피해자들 역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반성문, 보호자 탄원서, 학교생활 자료, 생활기록 및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범행 이후 관련 SNS 활동을 중단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충동적이고 일회적인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보호자의 지도·감독 아래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교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합의서, 반성자료 및 각종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학생 신분으로서 향후 개선 가능성이 높은 점, 보호자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형사처벌보다는 교육과 선도를 통한 재사회화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으며,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과가 남는 결과를 피하고 학업과 진로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결코 가볍게 취급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경우 교육 중심의 선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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