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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고양마약전문변호사 조력사례│불송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매매 방조 혐의로 체포영장 집행되었으나, 불송치 받은 사건

마약
무혐의
Author
dh*****
Date
2026-06-09 08:31
Views
378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코인대행업을 운영하던 중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총 525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자금이 마약류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면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마약류 매매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방조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참고인 조사가 아닌 체포영장을 집행하여 의뢰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단순히 지인의 부탁을 받아 송금한 것일 뿐

해당 자금이 마약 거래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음에도 중대한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마약 범죄의 방조범으로 인정될 경우

직접 마약을 취급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마약 거래를 돕겠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 명의 계좌를 통해 실제 자금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자금 이동 경위만 놓고 보면 마약 거래를 위한 자금 전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단순히 송금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자금이 마약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도와주었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건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텔레그램을 통해 코인대행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평소에도 다양한 자금 이체 요청을 처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된 송금 역시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지인의 부탁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마약 거래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피의자신문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마약 범행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코인대행업 운영 방식, 평소 거래 구조, 해당 송금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는 마약 거래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코인 관련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진 자금 이체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특히 방조범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단순 송금 사실만으로 마약 매매 방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경찰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의견서와 관련 자료, 의뢰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마약 거래의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자금을 송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행한 송금행위가 코인대행업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마약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2026년 2월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체포영장까지 집행된 상황에서 중대한 마약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고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마약 범죄와 관련된 자금 이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범행에 대한 인식과 방조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제28조제1항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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