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창원마약전문변호사 조력사례│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물적 증거 없는 LSD 투약 의혹, 전략적 대응으로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건

의뢰인은 과거 지인들과 함께 참석했던 모임과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경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별건 마약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지인의 진술을 확보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의뢰인이 LSD를 투약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압수물이나 약물, 금융거래 내역, 체내 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자로 특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형사절차를 경험한 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압수물이나 감정 결과 등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관련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실무상 마약 사건에서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인정되면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부인 전략은 오히려 수사기관으로부터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받아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건의 구조와 증거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상담 치료 의사와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직장생활,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및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초범이고, 사회생활을 성실히 이어오고 있으며,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면서 스스로 삶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검찰은 수사기록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담 및 재범 방지 계획을 마련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회적 기반이 안정적이고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 역시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형사처벌보다는 교화와 재사회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물적 증거가 없는 마약 사건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관련자 진술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사건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2025. 11. 11.>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
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2018. 12. 11.>
[전문개정 2011. 6. 7.]
[시행일: 2026. 11.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