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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대전마약전문변호사 조력사례│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통 혐의로 입건, 단순 사용·정보 공유로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건

마약
기소유예
Author
dh*****
Date
2026-06-05 07:16
Views
422
 



의뢰인은 과거 몇 차례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었고,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대마 구매처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건 마약 수사 과정에서 다른 피의자의 휴대전화가 압수·분석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대화 내용을 근거로 의뢰인이 단순 사용자에 그치지 않고 대마 유통에 관여하거나 공모하여 매수행위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고,

결국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단순 투약이나 흡연보다 유통 혐의는 훨씬 무겁게 평가되며, 자칫 판매·알선 또는 공동정범 구조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까지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단순 정보 공유인지, 아니면 실제 유통행위 또는 알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대마 구매 경로와 가격 정보를 전달한 정황을 근거로 유통 또는 알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실제 유통행위를 인정할 핵심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대마를 판매하거나 전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금융거래 내역, 계좌 입출금 기록, 현금 수수 정황, 물품 전달 정황 등 유통 범행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제3자에게 대마를 건네주거나 거래를 주선한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점을 토대로, 문제된 대화는 실제 거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용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정보 공유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대마를 판매하거나 알선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수사기관이 혐의를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정상관계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약물검사를 받으며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활동 내역, 가족들의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등을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애초에 유통 또는 알선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설령 문제된다 하더라도 단순 사용 또는 소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유통 또는 알선행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실제 금전거래나 전달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텔레그램 대화 역시 대마를 판매하거나 알선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단순한 정보 공유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당초 문제되었던 유통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사건을 단순 소지 및 흡연 범위 내에서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 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자발적으로 약물검사를 받고 단약 의지를 보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가족들의 적극적인 보호·감독 의지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정상관계와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형사처벌보다는 교정과 재사회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전과가 남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약류 사건이 유통 범행으로 확대될 경우 예상될 수 있었던 중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마약 관련 수사에서 단순 정보 공유와 실제 유통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수사 초기부터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충실히 입증할 경우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2021. 8. 17., 2023. 6. 13., 2024. 2. 6., 2025. 4. 1., 2026. 5. 26.>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8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6의2. 제4조의8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

    7.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9.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10. 제1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0의2. 제51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0의3.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

    10의4.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자

    10의5.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1.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 3. 13.>

    [전문개정 2011. 6. 7.]
    [시행일: 2027. 5. 2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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