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사례│벌금형│강제추행│학원 강사의 아동 대상 강제추행, 벌금형 선고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받은 사건
성범죄
벌금형
Author
dh*****
Date
2026-04-29 06:45
Views
47

의뢰인은 사설 학원에서 근무하던 강사로, 수업 중 학생과의 신체 접촉이 문제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13세 미만 아동으로, 수업 중 또는 상담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교육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추행 행위를 하였다고 보았고, 공소사실이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확대되며 직업 상실과 사회적 낙인에 대한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교육자라는 지위, 피해자의 연령, 반복적 행위라는 요소가 결합되어 양형상 매우 불리한 구조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방어 전략의 정교함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공소사실 중 일부 행위에 대해 성적 의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단순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과 성적 추행 사이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행위의 성격이 과장되었거나 오인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오랜 기간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며 단 한 차례의 문제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주변 동료 및 학부모들의 탄원서, 교육자로서의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경력, 반성 태도 및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은 유지하되, 사회적 파급력이 큰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향후 사회복귀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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