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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사례│전부승소│손해배상│명의신탁 부동산 처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전부 승소 이끈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6-04-27 07:27
Views
58
 



의뢰인은 지인과의 금전 관계 속에서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된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제3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는 대가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고, 이를 의뢰인 명의로 신탁해 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전등기해 주었다는 이유로, 원고는 의뢰인이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여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 처분이 독단적인 행위가 아니라 원고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전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의뢰인이 원고의 신탁관계를 위반하여 임의로 처분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부동산 처분 경위에 주목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해 오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이었고, 이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임의 처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고의 요청에 따른 행위였으므로 불법행위의 전제가 되는 ‘위법성’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관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명의수탁자가 등기상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처분 경위와 당사자 간 의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법무법인 오현은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일정한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예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 시점과 소 제기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사이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이상 법률상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성립 여부’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부동산 처분 행위가 원고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가 제기된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설령 일부 권리가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라는 점 역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민사상 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명의신탁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라 하더라도,

실제 처분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를 면밀히 입증하고, 소멸시효와 같은 법적 항변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전면적인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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