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헤어진 연인에게 79회 발신 및 접근│전략적인 맞고소로 상호 합의를 이끌어내어 스토킹 전과를 방어한 업무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10개월간 교제했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이별 후 피해자가 연락처를 차단하자, 의뢰인은 대화를 시도할 목적으로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총 79회에 걸쳐 지속해서 전화를 걸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가 접근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범죄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고, 무거운 처벌과 함께 전과가 남을 위기에 처해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에게는 총 4가지의 스토킹 행위 혐의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우선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4개의 혐의 중 2개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적극 방어하여 경찰 단계에서 일부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나머지 혐의가 검찰에 송치된 후, 피해자 측은 일절 연락을 거부하며 완강하게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합의가 무산되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서, 변호인단은 사건의 판도를 바꾸기 위한 전략적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던 중 교제 기간에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당했던 폭행 피해 사실을 파악해 내었고, 즉각 피해자를 폭행죄로 맞고소(역고소) 하였습니다. 치밀한 조력을 통해 이 맞고소 건이 의뢰인의 스토킹 사건과 동일한 검사실에 배당되도록 조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불리했던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전략적인 맞고소 카드는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완강하게 처벌만을 주장하던 상대방은 결국 협상 테이블에 나섰고, 변호인의 세밀한 조율 끝에 의뢰인은 단 한 푼의 합의금 지급 없이 '상호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교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범행 사실이 인정되나 쌍방 고소 사건에서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깊이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의 합의 거부로 실형 및 전과자 낙인의 위기에 처했으나,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치밀하게 상대의 약점을 파고든 역고소 전략으로 합의금 지출과 추가 분쟁의 소지까지 완벽하게 차단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