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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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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불기소│아동학대│칼을 든 자녀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 아동학대 혐의 벗고 불기소 이끈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Author
dh*****
Date
2026-04-24 06:17
Views
79
 



의뢰인은 평범한 가장으로, 초등학생 아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흉기인 칼을 들고 누나를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긴급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아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때리게 되었고, 그 결과 아이의 얼굴에 상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곧바로 응급실을 방문하였으나, 의료진은 해당 상처가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수사 대상이 된 의뢰인은 억울함과 당혹감을 느끼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훈육이나 체벌이 아니라, 흉기를 소지한 아동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였다는 점에서 그 경위와 목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아동의 얼굴에 상처가 발생한 이상, 이를 신체적 학대행위로 볼 가능성이 있었고,

특히 의료기관의 신고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본 사건이 일반적인 아동학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자녀를 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자녀를 보호하고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제압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당시 아들은 칼을 들고 누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고, 이를 방치할 경우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아들을 제압하여 칼을 빼앗았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적 접촉이 발생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는 보호자의 훈육 범위를 넘어 아동에게 고통이나 손상을 가하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본 사건과 같이 긴급 상황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제압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평소 자녀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성실하게 양육해 온 점, 사건 이후에도 즉시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아동을 학대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의 긴급한 상황, 의뢰인의 행위 목적, 평소 양육 태도 및 사건 이후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압행위로 보아야 하고,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 오히려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가족의 일상 역시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긴급한 위험 상황에서 자녀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는 그 경위와 목적에 따라 아동학대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초기 대응과 사실관계 소명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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