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인천사기변호사 조력사례│1억 9천만 원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외국인 유학생, 검사의 엄벌 탄원을 방어하고 집행유예를 지켜낸 업무사례

의뢰인은 한국에 온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베네수엘라 국적의 유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이용되었습니다.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으나, 검사 측은 피해액이 약 1억 9,600만 원(피해자 7명)에 달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을 들어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자칫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강제 추방의 위기에 처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철저한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오현 인천사기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뒤집힐 위험이 존재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1심 재판부의 양형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타당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여 검사의 주장을 탄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인천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 '미필적 고의'에 불과했던 점,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이 교통비와 식비를 모두 합쳐도 200만 원 미만으로 극히 적은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1심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를 평결하면서도 만장일치로 '집행유예' 의견을 냈다는 점을 핵심적으로 짚으며, 검사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양형 가중 사유가 없음을 치밀하게 소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인천사기변호사의 적극적인 방어 논리가 항소심 재판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최종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대규모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합의가 부재할 경우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나,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특수한 정황과 1심 배심원 평결의 정당성을 효과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실형 위기를 넘기고 1심의 집행유예 처분을 안전하게 확정 지은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심의 심판)
④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