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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무효인 안심보장증서 기망│이행 불가능한 환불 약정으로 가입을 유도한 지주택, 기망행위를 입증하여 전액 환불받은 업무사례

기타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6-04-21 05:18
Views
82
 



 

의뢰인은 내 집 마련의 기대를 안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가입 당시 조합 측은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해당 조합의 사업 진행은 기약 없이 지연되었고,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기납입한 납입금을 온전히 반환받고 조합에서 탈퇴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교부하는 안심보장증서상의 전액 환불 약정은 조합원 총유물인 재산의 처분 행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부동산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민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피고 조합 측의 기망 행위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변호인단은 피고 조합이 안심보장증서 발급에 필요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원천적으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설명이나 고지도 하지 않은 채 의뢰인을 속여 계약 체결을 유도(고지의무 위반 및 기망)하였음을 강력하게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가사 해당 증서가 유효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조합원의 분담금 외에 별도의 재원 마련 방안이 없는 지주택 사업 구조상 이는 애초에 '이행 불가능한 약정'임을 법리적으로 꼬집었습니다. 납입금 반환 여부는 가입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므로, 실현 불가능한 약정으로 계약을 유도한 것 역시 명백한 기망 행위에 해당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어야 함을 철저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부동산대응팀의 예리한 법리 분석과 빈틈없는 변론이 재판부를 완벽하게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의 고지의무 위반 및 기망 행위를 모두 인정하여, 의뢰인의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하고 기납입한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업 지연으로 소중한 재산이 묶여 속앓이를 하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치밀한 조력 덕분에 단 한 푼의 손해 없이 납입금을 원금 그대로 무사히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지주택 사업에서 남발되는 안심보장증서는 실질적인 반환 능력이 없거나 총회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휴지조각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조합 측의 핑계에 끌려다니기보다는, 오현 자체의 민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증서의 무효성과 실현 불가능성을 명백히 짚어내어 계약 자체를 취소시키고 전액 환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대처법임을 증명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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