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사례│대출을 위해 거래 실적을 만들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몰린 사건, 치밀한 고의성 탄핵으로 미입건 조기 종결된 업무사례

의뢰인은 금융 신용도가 낮아 시중은행 및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거절되자, 급한 마음에 인터넷을 통해 대출 방법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대출 브로커의 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했고, 브로커는 "새로 토스뱅크 계좌를 개설하여 입출금 거래 실적을 몇 차례 만들면 시중은행 소액 대출이 가능하다"며 의뢰인을 속였습니다.
대출이 절실했던 의뢰인은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제3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지정된 다른 계좌로 몇 차례 재이체하였습니다. 하지만 직후 토스뱅크 측으로부터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계좌 거래 정지 통보를 받았고, 동시에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자로 등록되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에 부닥쳐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 이체해 준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실무상 "속아서 한 일이라 몰랐다"는 단순한 억울함 호소만으로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오직 소액 대출을 받기 위해 브로커의 기망에 철저히 속아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대화 내역과 정황 증거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사기 종범(방조)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완벽하게 조각(배제)됨을 치밀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의 발 빠른 초기 대처와 논리적인 고의성 탄핵이 수사기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범죄에 가담하려는 불법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인정하여, 의뢰인을 피의자가 아닌 단순 '참고인' 신분으로만 진술 조사를 마친 뒤 어떠한 혐의도 적용하지 않고 '미입건 상태'로 사건을 조기 종결하였습니다. 한순간의 속임수에 넘어가 억울한 보이스피싱 전과자가 될 뻔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신속하고 명확한 조력 덕분에 정식 입건조차 되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저신용자를 노리고 '대출 승인을 위한 거래 실적 작성'을 핑계로 이체를 요구하며 보이스피싱 돈세탁에 이용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본인 역시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범행 가담을 강하게 의심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기망당한 정황과 대화 내역 등을 확실히 보전하고 범죄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백히 소명하여, 피의자로 전환되기 전 조기에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방어 전략임을 증명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