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서울경제범죄전문변호사 조력사례│불송치│사기│금융회사 재직 중 투자상품 판매 후 사기 혐의 고소, 불송치 받은 사건
경제범죄
무혐의
Author
dh*****
Date
2026-04-20 08:31
Views
70

의뢰인은 대형 금융판매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으로, 당시 직속 선배의 권유와 지시에 따라 고객들에게 특정 채권형 투자상품을 소개하고 계약 체결 업무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상품이 정상적인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으면서 본사 및 영업조직 관계자들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계약 과정에 일부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되었고,
자신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고객들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도왔다는 점을 근거로, 상위 사업자들과 함께 사기 범행에 공모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단순히 회사의 영업방식에 따라 움직인 하위 영업사원에 불과한지,
아니면 상품의 허위성과 불법성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범인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회사 내부의 영업 구조와 도제식 영업방식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당시 조직은 직속 선배가 상품 설명과 영업 방법을 알려주고, 후배 직원은 이를 그대로 따라 하도록 하는 구조였으며,
의뢰인 역시 별다른 금융지식 없이 선배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서 금융상품이나 투자 구조에 관한 전문지식이 거의 없었고, 문제된 투자상품이 불법적이거나 허위의 상품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단순히 회사 내부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전달했을 뿐, 고객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고의나 범행 계획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계약서상 계약담당자는 의뢰인이 아닌 직속 선배로 기재되어 있었고, 고객들과의 상담 및 최종 계약 체결 역시 선배가 주도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지 일부 소개나 보조 역할만 하였을 뿐, 핵심적인 영업과 계약 체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상품 판매에 따른 인센티브 역시 모두 직속 선배에게 지급되었고, 의뢰인은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최소한 일정한 수익이나 배당을 받았어야 하나, 실제로는 그러한 정황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본사나 상위 사업자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불법 영업 구조 속에서 이용된 하위 직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본사 및 상위 사업자들과 함께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품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고객들을 속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서 단순히 선배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경제범죄의 공범으로 몰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형사처벌과 전과 발생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회사 내 도제식 영업 구조와 실제 역할, 경제적 이익 귀속관계를 면밀히 분석한다면, 억울하게 사기 공범으로 지목된 경우에도 충분히 혐의를 벗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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