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법인 파산 중 업무상횡령 혐의│전처 명의로 운영하던 회사 자금 유용 누명, 철저한 자금 흐름 소명으로 무혐의를 이끌어낸 업무사례

의뢰인은 운영하던 회사가 경영난에 빠져 법인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파산 진행 중 동업자들로부터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여 사적으로 탕진했다'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파산의 시련 속에서 억울한 중범죄 누명까지 쓰게 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고소인(동업자) 측이 과거 부부였다가 이혼한 사이였으며, 의뢰인이 전처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오던 복잡하고 특수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감정적 골이 깊은 관계성으로 인해 횡령에 대한 의심과 공격이 매우 거센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방어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남의 재물을 내 것처럼 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전면적인 자금 흐름 추적에 돌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방대한 분량의 법인 및 개인 통장 거래 내역을 일일이 대조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출금하여 사용한 금전이 개인적인 호의호식이나 사적 유용에 쓰인 것이 결코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해당 자금은 전액 회사 운영자금, 직원들의 식비, 밀린 인건비 등 회사를 유지하고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적 용도로 지출되었음을 1원 단위까지 투명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횡령의 고의성을 완벽하게 탄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끈질긴 자금 추적과 객관적인 소명 자료가 수사기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인 파산이라는 인생의 큰 위기 속에서 억울하게 횡령 전과자라는 치명적인 낙인까지 찍힐 뻔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치밀한 조력 덕분에 무사히 결백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