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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사례│전부승소│지인에게 빌려준 2,900만 원, 이행권고결정 확정 후 보증금 압류까지 성공한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6-04-14 06:46
Views
119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생에게 여러 차례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고, 추가로 현금까지 빌려주며 총 약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곧 갚겠다”, “급한 상황만 넘기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의뢰인은 오랜 친분을 믿고 별다른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록 상대방은 계속 변제를 미루었고, 결국 연락까지 끊은 채 잠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로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더 이상 임의 변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대여금반환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총 청구금액이 약 2,900만 원으로 3,000만 원 미만의 소액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인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빌려주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승소가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실제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빌려주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해 준 내역, 계좌이체 내역, 현금을 빌려준 시점과 금액,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메신저 대화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호의나 증여가 아니라, 상대방이 분명히 “빌려달라”, “나중에 갚겠다”고 말하며 돈을 요청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대여금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별다른 답변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자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보아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에도 상대방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결국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확정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상대방 명의의 보증금 등 재산을 신속하게 파악한 뒤 압류절차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단순히 판결만 받아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기반까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카드결제 내역, 현금 대여 자료 및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주장한 대여금 전액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약 2,9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법적으로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보증금 등에 대한 압류까지 성공함으로써, 실제 회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친분을 이유로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카드 대납 내역과 문자·계좌이체 내역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한다면 대여금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권고를 할 수 없다.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및 이행조항을 적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④ 법원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3. 2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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