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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사례│전부승소│사망한 모친 상대 공유물분할판결의 무효 인정,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6-04-14 06:43
Views
115
 



의뢰인은 경기 이천시 소재 임야에 관하여 자신의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토지는 1971년경 등기부상 ‘000’, ‘000’, ‘000’, ‘000’ 명의로 각 1/4 지분씩 공유하는 형태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을 상속받은 뒤, 등기부상 공유자인 ‘이정식’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모친은 이미 오래전에 사망하였고, 등기부상 ‘000’이라는 이름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000’은 사실 모친의 이름인 ‘000’가 잘못 기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이루어진 선행 공유물분할판결은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등기부상 명의자인 ‘000’과 의뢰인의 모친인 ‘000’가 동일인인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동일인으로 인정된다면, 피고들이 과거 제기한 공유물분할소송은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 되어 판결 자체가 무효가 되고,

의뢰인은 모친의 상속인으로서 정당한 지분을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에서 이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모친이 해당 토지 인근에 오랜 기간 거주하며 직접 토지를 관리해 온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시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등기부상 명의자인 ‘000’이라는 인물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1970년경 작성되어 당시 제출된 확인서발급신청서 등 오래된 행정자료를 확보하여,

해당 토지와 관련된 실제 명의인은 ‘000’였고, ‘000’이라는 표기는 단순한 오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를 바탕으로, 피고들이 제기한 선행 공유물분할소송은 실질적으로 이미 사망한 의뢰인의 모친을 상대로 제기된 것이므로 무효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적으로는, 설령 선행판결의 무효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의뢰인이 모친의 지분을 상속받은 이상 피고들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으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등기부상 ‘000’과 의뢰인의 모친 ‘000’가 동일인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피고들이 공시송달로 받아낸 공유물분할판결은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모친의 지분을 상속받은 정당한 권리자라고 보아, 피고들이 의뢰인에게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권리를 항소심에서 회복할 수 있었고, 수십 년간 잘못된 등기와 허무인 명의로 인해 침해되었던 상속재산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오래된 등기상의 오기와 허무인 명의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행정자료와 사실조회를 적극 활용하여 승소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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