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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서울마약전문변호사 조력사례│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케타민 수수·투약 허위 제보, 혐의없음 불기소 이끌어낸 사건
마약
기소유예
Author
dh*****
Date
2026-04-13 06:31
Views
137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케타민을 함께 수수하고 투약하였다”는 취지의 제보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보자는 의뢰인이 특정 날짜와 장소에서 케타민을 전달받고 함께 투약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단순 제보만으로도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모발검사,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수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제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며,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제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케타민이 실제로 발견되지 않았고, 투약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만한 검사 결과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핵심은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탄핵하고, 의뢰인의 방어 논리를 객관적 자료로 보강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제보자가 주장하는 날짜, 장소, 시간대를 세밀하게 특정한 뒤 의뢰인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내역, 위치기록, 카드 사용내역 등을 종합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보자가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시간대에 의뢰인이 다른 장소에 있었던 정황, 제보자와 실제로 접촉하지 않았던 정황, 제보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통신 흐름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제보자가 사건 직전 의뢰인과 금전 문제 및 개인적 갈등을 겪고 있었고, 여러 차례 감정적인 연락을 시도하였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제보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정확히 부합하지 않으며, 제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이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마약류와 관련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담 및 예방교육 의사를 갖고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통화내역, 메신저 대화, 위치기록, 카드 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보 내용만으로 범죄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건 경위와 제보 내용, 의뢰인의 수사 대응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보다는 선도와 예방이 더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고, 형사재판으로 나아가 실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허위 또는 과장 제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통신자료와 정황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의 초범성 및 재범방지 의지를 부각함으로써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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