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서울마약전문변호사 조력사례│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지인에게 대마 전달 후 자수, 자발적 수사 협조로 기소유예 종결된 사건

의뢰인은 지인과의 대화 도중 대마를 접하게 되었고, 몇 차례 흡연 후 남은 일부를 지인의 요청에 따라 건네주었습니다.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의뢰인은 사건을 은폐하지 않고 본 법무법인을 선임한 뒤 곧바로 자수 및 자발적 수사 협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흡연을 넘어 타인에게 대마를 전달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통상 유통 또는 매매 시도로 간주되어 실형 가능성도 있는 유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사건 인지 후 자발적으로 모든 정황을 고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자수 전력을 강조하고 수사기관 협조 태도를 지속적으로 부각
- 타인에게 전달한 행위가 상업적 목적이 아닌 일시적 요구에 따른 소극적 수동행위였음을 입증
- 가족 및 사회적 지지 기반 자료, 반성문, 자발적 약물검사 결과를 통해 재범 위험성 최소화 주장

검찰은 대마 전달이 비상업적이며,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사실관계를 오히려 먼저 진술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받아들였고,
사회적 유대관계와 교화 가능성을 종합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2025. 4. 1.>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삭제 <2016. 2. 3.>
9. 삭제 <2016. 2. 3.>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6.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