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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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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약전문변호사 조력사례│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판매책 검거 후 연루된 액상대마 혐의, 기소유예 받은 사건

마약
기소유예
Author
dh*****
Date
2026-04-09 03:13
Views
69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사회 초년생으로 근무 중이던 20대 남성이었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소량의 액상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후 별다른 접촉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액상대마 판매책이 대규모 마약 유통 혐의로 검거되었고, 수사기관은 구매자 명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을 특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마약사범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본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확대 가능성이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범죄 혐의로까지 수사가 확장될 경우, 사건은 단순 투약을 넘어 중대 범죄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수사 초기부터 포렌식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의뢰인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 중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여 불필요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단순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흡연자이며, 유통·알선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구매 수량, 금액, 시기 분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상습적이지 않고, 유통 목적이 전혀 없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및 보호관찰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2021. 8. 17., 2023. 6. 1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7.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제6조의2제1항제18조제2항제1호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9.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10. 제1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0의2. 제51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0의3.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

10의4.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자

10의5.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1.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 3. 13.>

[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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