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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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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마약전문변호사 조력사례│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케타민·필로폰 반복 투약, 사회적 기반 입증으로 구속영장 기각 이끈 사건

마약
기타
Author
dh*****
Date
2026-04-07 07:12
Views
76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케타민 및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투약하고, 케타민과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공동투약 4회, 단독투약 2회, 케타민 매수 2회, 필로폰 매수 외에도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병합하여, 범행이 반복적이고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일정 기간 고시원 생활을 했다는 점, 마약 중독 증상이 있다는 점, 반복 범행이라는 점을 근거로 “도주 및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될 경우 운영 중인 사업과 가족의 생계가 모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급히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마약 투약 혐의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반복 투약과 매수, 공범 관계, 무면허운전까지 함께 문제된 복합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생활환경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특히 고시원 생활 이력을 들어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고시원 생활 역시 사업상 일시적인 체류에 불과하였습니다.

현재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회사 운영과 가족 부양이라는 분명한 사회적 기반이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스스로 중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문 병원에서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단순히 “도망가지 않겠다”는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재직 및 급여 자료, 가족관계 자료, 실제 거주지 확인서류, 병원의 치료확인서 및 상담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도주할 이유가 없고, 이미 치료를 시작한 만큼 재범 가능성도 현저히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의뢰인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직업이 있고,

현재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모두 성실히 응해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아직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구체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국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회사 운영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사건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반복적인 마약 투약 혐의가 있더라도, 사회적 기반과 치료 의지를 충분히 소명할 경우 구속을 막아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2025. 11. 11.>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

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2018. 12. 11.>

[전문개정 2011. 6. 7.]
[시행일: 2026. 11. 12.] 제4조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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