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불기소│존속감금│부모와의 다툼 중 존속감금 혐의, 고의 부재 입증으로 불기소 처분 이끈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Author
dh*****
Date
2026-04-07 07:06
Views
77

의뢰인은 부모님과 심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변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존속감금 혐의로 입건된 뒤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부모님과의 갈등이 격해진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경찰이 출동하여 자신이 체포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순간적으로 집 문을 잠그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부모님을 집 안에 가두었다고 보아 존속감금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단순한 가족 간 다툼이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확대된 상황에 큰 충격과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존속감금죄는 부모 등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한 감금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는 반드시 방어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과연 부모님을 감금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과의 다툼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문을 잠근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이는 부모님을 외부와 단절시키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에서 스스로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존속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을 잠근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명확한 고의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부모님을 의도적으로 가두거나 장시간 이동을 제한하려 한 정황이 전혀 없고, 사건 역시 순간적인 감정 충돌 속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입원 치료와 상담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잘못된 행동을 하였을 뿐, 사회적으로 위험한 성향이나 반복적인 폭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부모님을 감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 이후의 반성 및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위험과 전과 발생의 부담을 피할 수 있었고, 치료와 회복에 집중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가족 간 갈등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라 하더라도, 고의 부재와 사건의 실질적 경위를 면밀히 소명할 경우 중대한 형사처벌을 막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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