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거래처 원장의 무리한 부탁으로 공무원을 사칭했다가 입건된 사건, 무리한 부인 대신 치밀한 양형 전략으로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업무사례

의뢰인은 유명 식품업체의 가맹점을 운영하며 위탁급식 사업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위탁급식 계약 체결을 위해 거래처인 한 요양원 식당을 사전 답사하게 되었는데, 이때 요양원 원장이 황당한 부탁을 해왔습니다. 식당 직원들이 동요할 수 있으니 가맹점 직원이 아닌 '관할 시청 위생과'에서 나왔다고 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거래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의뢰인은 식당에 방문하여 시청 위생과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결국 이를 수상하게 여긴 요양원 영양사의 신고로 공무원자격사칭죄로 경찰에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단순히 누군가 자신을 "주무관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네"라고 대답한 사실밖에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공무원자격사칭죄는 소극적인 암묵적 동의(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므로, 섣불리 무죄를 주장하다가는 오히려 가중 처벌을 받을 위험이 컸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무리한 무죄 주장 대신, 기소 후 가장 가벼운 처분인 '선고유예'를 목표로 방어 전략을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불법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이나 공무원을 사칭하겠다는 명백한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사회복지사로서 평소 헌신해 온 점, 꾸준한 기부 내역, 주변인들의 간절한 탄원서 등 풍부하고 입체적인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재판부에 단 한 번의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현실적인 맞춤형 변론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관할 법원은 의뢰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초범으로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거래처의 무리한 부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참작 사유를 적극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모범적인 평소 성행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단의 정확한 법리 판단 덕분에 무사히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거래처나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가벼운 마음으로 공무원이나 기관 직원을 사칭했다가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억울하더라도 섣불리 무죄를 고집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무리한 무죄 주장 대신 범행의 경위와 풍부한 양형 자료를 전략적으로 어필하여 '선고유예'라는 최선의 실리를 챙긴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