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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조력사례│딱 0.03% 나온 음주 수치, 알코올 농도 상승기 법리로 생계형 면허를 지켜낸 업무사례

음주교통
무혐의
Author
dh*****
Date
2026-03-31 01:54
Views
78
 



 

의뢰인은 유통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로,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인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반주를 마친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자택 인근까지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리기사가 목적지를 착각하여 엉뚱한 곳에 의뢰인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집까지 남은 단 1블록의 짧은 거리를 직접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처벌 및 면허 정지 기준치에 정확히 턱걸이하는 **0.03%**였습니다. 생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측정된 수치가 0.03%였기에,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기소 및 행정처분을 강행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 교통범죄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측정 수치의 과학적, 법리적 맹점을 예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최종 음주 시간, 운전 종료 시간, 경찰의 단속 측정 시간을 분 단위로 정밀하게 역추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속 시점은 최종 음주로부터 1시간 30분이 채 지나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근거로 실제 운전대를 잡았던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치인 0.03%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측정 수치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법리적인 부인을 이어가는 전략적 진술을 완성하였습니다.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법무법인 오현 교통범죄대응팀의 치밀한 법리 다툼이 최종적으로 빛을 발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단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운전 당시 의뢰인의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무사히 유통업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대리운전 이용 후 집 앞 주차장이나 골목길에서 짧게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매우 많습니다. 처벌 기준치인 0.03%가 측정되었다 하더라도 지레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음주 종료 시점과 측정 시간의 간격을 분석하여 '상승기' 법리를 적극적으로 다투면 충분히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과학적인 맹점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면허와 생업을 완벽하게 방어해 낸 의미 있는 수행한 사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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