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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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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전부승소│인권침해│대학 내 가혹행위 인권침해, 인정 결정 이끈 사건

형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6-03-26 05:30
Views
112
 



의뢰인은 대학에 재학 중인 아들이 교내 생활 과정에서 선·후배 관계 속에서 반복적인 가혹행위를 겪었다고 판단하고,

해당 행위가 단순한 갈등이나 지도 차원을 넘어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들이 겪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으로 인해 학업과 일상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었으며,

향후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 조치를 확보하는 것을 사건 대응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 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즉각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대학 내 인권센터를 통한 인권침해 여부 확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확보하고 있던 다양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의 경위와 가혹행위의 반복성, 피해 정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겪은 심리적 위축과 학업 수행의 어려움, 가혹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발생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가 단순한 선후배 간 갈등이 아니라 대학 구성원으로서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학교 측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중심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대응은 사건을 개인 간 분쟁이 아닌 제도적 인권 보호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학 인권센터는 조사 절차를 거쳐 가해자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공식적으로 회신하였고,

의뢰인은 아들이 겪은 피해가 제도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심리적 안정과 함께 향후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대학 내 가혹행위 문제에 대해 단순한 개인적 갈등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자료 정리와 제도적 절차 활용을 통해 인권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 헌법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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