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해외 커뮤니티 거래 MDMA 반입, 집행유예 받은 사건

의뢰인은 외국 마약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판매자에게 MDMA 24정을 주문하였고, 국제우편으로 발송된 물품이 세관에서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강조하며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판매 목적이나 유통 조직과 무관하며, 일회적 호기심에 따른 구매였다는 점을 통신 기록과 거래 내역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중독 위험성 검사 결과 음성 판정과 함께 전문 치료기관 상담 기록을 제출하여 교정 가능성을 부각하였습니다.
가족과의 동거, 직장 유지 사실 역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을 면한 채 사회 내에서 재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2025. 4. 1.>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