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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음주교통│무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연쇄 추돌 사망 사고에서 치밀한 인과관계 탄핵으로 기적적인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음주교통
무죄
Author
dh*****
Date
2026-03-18 01:22
Views
129
 



 

의뢰인은 경부고속도로 2차선을 시속 100km로 주행하던 중, 전방에 정차해 있던 트럭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충돌의 여파로 알 수 없는 이유로 트럭에서 하차해 있던 피해자가 1차선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이후 1차선에서 달려오던 승용차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그 뒤를 따르던 상피고인의 차량이 앞선 승용차를 강하게 추돌하면서 결국 앞 승용차가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비극적인 연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과 상피고인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두 사람 모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하였고, 억울하게 치사 사건의 가해자로 몰려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블랙박스 등 증거상 의뢰인이 충돌 직전까지 제동하지 않은 점이 명확하여, 전방주시의무 위반이라는 과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망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곧바로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 음주교통대응TF팀은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전방주시의무 위반은 인정하되 '의뢰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법적인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치밀하고 고도화된 법리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사고 장소가 제한속도 100km/h의 고속도로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이 전방을 주시했더라도 고속도로 2차선 한가운데에 트럭이 정차해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극히 어려우며, 이를 인지했을 때는 이미 제동 거리를 벗어나 사고를 도저히 회피할 수 없었음을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과실과 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둘째, 의뢰인과 상피고인 사이에는 범행을 공모한 '공동의 의사연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가 법리적으로 위법함을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의뢰인의 1차 충돌 때문인지, 상피고인 차량에 의한 2차 역과 때문인지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음을 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은 각각의 독립된 사고가 우연히 경합한 '독립행위의 경합'에 해당하는데, 형법상 과실범의 미수 처벌 규정이 없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도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완벽한 방어망을 구축하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압도적인 법리 해석과 빈틈없는 변론 전개 결과, 1심 재판부는 오현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엄격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과 상피고인 모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억울하게 공동정범으로 엮여 무거운 징역형의 굴레를 쓸 뻔했던 의뢰인은, 오현의 치밀한 조력 덕분에 억울한 누명을 완벽하게 벗고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

전방주시의무 위반이라는 명백한 과실이 존재하는 고속도로 연쇄 사망 사고에서, 사고 회피 불가능성 입증과 '독립행위의 경합'이라는 고도의 형법 법리를 전개하여 검찰의 무리한 공동정범 기소를 완벽하게 탄핵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오현만의 독보적인 법리 다툼 능력이 빛난 사례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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