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음주교통|집행유예|음주 3진 아웃 위기|차량 매각 및 진정성 있는 양형 전략으로 실형 선고를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주취 상태로 약 7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2014년(음주 및 무면허운전)과 2022년(음주운전)에 이미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소위 '음주 3진 아웃' 대상자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1심 재판을 앞두고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의 위기에 직면한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으로 법무법인 오현을 찾으셨습니다.

★단순 반성을 넘어선 '실질적 재범 방지 의지' 입증: 차량 처분부터 양형 자료까지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단기간 내에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이 재판부에게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임을 간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현은 의뢰인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체적인 변론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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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의 싹을 자르는 결단: 의뢰인이 운전대를 다시 잡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차량을 즉시 처분(매각)하도록 조력하고, 이를 증빙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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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미발생 및 위험성 소명: 음주운전 사실은 명백하나,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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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강조: 의뢰인이 평소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점, 범행에 이르게 된 우발적이고 참작 가능한 경위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녹여내어 재판부의 감형을 유도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과거 전력을 무겁게 보면서도, 법무법인 오현이 주장한 다양한 양형 사유와 의뢰인의 깊은 반성 태도를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엄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다시 한번 사회에서 성실히 살아갈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 : 재범일수록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음주 전력이 쌓일수록 판결문의 무게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차량 매각과 같은 실질적인 단절 조치는 재판부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 특히 단기간 내 재범은 구속 영장 청구나 실형 선고가 매우 빈번합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처한 법적 리스크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단순한 호소가 아닌 차량 처분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과 논리적인 의견서를 결합하여 실형 위기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