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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화해권고결정│이혼│신용불량 위기 속 이혼 조정, 보증금 반환 및 양육비 확정 받은 사건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6-02-23 04:26
Views
168
 



의뢰인은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별거 중인 배우자는 의뢰인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임대차 명의를 자신으로 단독 변경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 안정과 자녀 양육 문제가 동시에 불안정해져 본 법인에 조정 중심의 이혼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생활 기반 유지’가 핵심 쟁점
의뢰인은 경제적 손실이 큰 상태였기에, 보증금 반환채권을 일부라도 확보하지 못하면 자녀와의 생계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본 법인은 이 점을 중심으로 조정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자녀와의 실제 양육 관계 강화 자료 확보
학교 상담기록, 돌봄 일지, 방과후 교실 담당 교사 진술 등을 제출해 안정적인 양육 주체가 의뢰인임을 입증했습니다. 

 조정문에 ‘집단적 채권압류 금지’ 문구 삽입
배우자가 의뢰인의 채권을 압류하려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문에 “상호 명의의 임차보증금 채권에 대해 일체의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분쟁 예방을 강화했습니다. 

 양육비·면접교섭 구체화
경제적 취약 상황에서도 자녀 복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배우자가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명확히했습니다. 

 


  • 이혼 성립 
  • 양육권: 의뢰인 단독 
  • 양육비: 매월 50만 원 
  • 임대차보증금: 의뢰인 60%·배우자 40% 분할 
  • 임대차 명의: 의뢰인 단독 
  • 화해권고결정 → 이의 없이 확정 
의뢰인은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최소한의 생활기반과 자녀 양육권을 성공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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