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7년 구형 → 징역 1년으로 방어│필로폰 200g 수수·운반│치밀한 고의성 부인 전략으로 중형 위기를 방어한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의 부탁으로 해당 물질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친구의 주거지에서 물건을 꺼내 집 문밖으로 옮겨주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물건은 필로폰이었으며,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필로폰 200g이라는 상당한 양을 수수하고 운반한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해당 물질을 마약으로 인식할 만한 주관적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모든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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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부정 전략: 의뢰인이 단순히 친구의 심부름을 수행했을 뿐, 내용물이 마약임을 알 수 없었던 정황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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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적인 피고인 신문: 증인신문과 더불어 총 2차례에 걸친 피고인 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마약류임을 전혀 몰랐음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 사실들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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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정황 분석: 필로폰 200g이라는 양의 무게감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가담 경위가 지극히 수동적이었으며 범죄 수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의뢰인이 하얀색 가루가 든 봉지를 본 점과 공범에게 정체를 명확히 묻지 않은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현의 끈질긴 변론과 정황 소명이 받아들여져, 검찰 구형량인 징역 7년보다 현저히 낮은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며 중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의 중요한 포인트
이번 사건은 필로폰 200g이라는 대량의 마약을 취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고의성'의 경계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구형량의 1/7 수준으로 형량을 낮춘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법리적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는 피할 수 없었으나, 의뢰인이 범죄의 핵심 주체가 아닌 이용당한 측면이 크다는 점을 정황 증거로 증명해냄으로써 실질적인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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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피고인 신문 준비: 두 번에 걸친 신문을 통해 의뢰인의 무지(無知)를 단순한 변명이 아닌 논리적 사실로 안착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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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을 통한 신빙성 탄핵: 공범 및 관련 증인들의 진술 속에서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음을 시사하는 단서들을 찾아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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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양형 자료 제출: 유죄 판결 가능성에 대비하여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가담 경위의 참작 사유를 입체적으로 소명하여 대폭 감형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