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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부동산│조정 성립│계약 종료 후 불법 점유│강제집행 없이 신속한 건물 회복 및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사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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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dh*****
Date
2026-02-02 06:06
Views
206
 



 

서울 소재 건물의 소유주인 의뢰인(원고)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거부하며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임차인)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임대 수익은 끊겼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재산권 회복이 시급했던 의뢰인은 명확한 건물 인도와 그간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및 조정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임차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자칫 무리하게 소송을 끌고 갈 경우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 비용 발생 및 추가적인 시간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오현의 부동산 전문팀은 '실익'에 집중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법리적 정당성 확보: 계약 종료 사실과 현재 점유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명도 청구가 적법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실익 중심의 조정안 설계: 피고들의 자금 동원 능력을 고려하여, 무리한 고액 청구로 판결까지 가기보다 즉시 명도 + 현실적인 손해배상금(800만 원)을 수용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건물 회수라는 최우선 과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 강력한 이행 강제 장치 삽입: 피고가 조정을 성립시킨 후에도 차일피일 대금 지급을 미룰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급기일 도과 시 연 20%의 고율 지연손해금 조항을 명시하도록 압박했습니다.

  • 비용 및 시간의 효율화: 소송 비용 각자 부담 조항을 통해 상대방의 심리적 저항을 낮추면서도, 의뢰인은 지루한 법적 공방 없이 빠르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조정안을 적극 수용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1. 피고들은 해당 건물을 즉시 의뢰인에게 인도한다. 2.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한다. 3.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한다.


이로써 의뢰인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강제집행 절차 없이 건물을 무사히 인도받았으며, 지연된 임대 수익 중 일부인 800만 원까지 성공적으로 회수하며 분쟁을 조기에 종결지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명도는 '속도전'이자 '실리'의 싸움입니다]


"무조건적인 판결보다 중요한 것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명도 소송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시간'입니다. 승소 판결문이 나오기까지 임대인은 수익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버틴다면 강제집행 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판결 이후의 집행 단계까지 고려한 전략적 조정을 통해 임차인을 자발적으로 퇴거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20%의 지연손해금 조항은 피고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여 의뢰인의 채권 회수를 확실히 보장한 '신의 한 수'였습니다.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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