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대마 공동구매 및 후단경합│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적발된 과거 범죄, '후단경합' 법리 적용으로 또 한 번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재판에서는 일부 공급책과의 거래만이 밝혀졌던 상황이었고, 이후 수사기관이 추가 공급책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과거에 저질렀던 별도의 대마 구매 및 흡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이미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은 상태에서 추가 범죄가 드러났기에, 자칫하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사안이었습니다.
-
형법상 '후단 경합' 법리의 적극 활용: 법무법인 오현은 이번에 추가로 적발된 범죄들이 2022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진 행위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사이의 경합범 관계(후단 경합)에 해당합니다. 본 법인은 만약 이 사건들이 과거 재판과 동시에 진행되었다면 한꺼번에 처벌받았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유통 혐의 방어 및 '공동구매' 강조: 의뢰인이 지인들과 함께 피우기 위해 돈을 모아 대마를 구매한 행위가 자칫 '판매'나 '유통'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현은 의뢰인이 영리 목적으로 대마를 유통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인들과 비용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구매하고 투약한 단순 투약범의 범주에 해당한다는 점을 관련 대화 내역 등을 통해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
성실한 수사 협조 및 반성: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 과정에서 공급책 검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법리 검토 내용을 수용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이 과거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실형 면제 및 석방)
-
보호관찰 및 40시간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추징금 34,450,000원 선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 내에서 성실히 치료와 봉사에 임하며 재기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숨겨진 과거 범죄, 법리적 '경합' 적용이 인생을 바꿉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판,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법리적 '동시 판결의 형평성'이 핵심입니다."
마약 사건은 공급책이 나중에 잡히면서 과거의 행위가 뒤늦게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은 자칫 '상습성'이나 '집행유예 중 범죄'로 비쳐 실형이 불가피해 보였으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이라는 정교한 법리 적용을 통해 판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사례입니다. 또한, '함께 사서 피운 것'이 유통으로 번지지 않도록 단순 투약의 틀을 유지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과거 기록과 현재 혐의 사이의 법리적 연결고리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누릴 수 있는 최선의 방어권을 보장해 드립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
형법 제39조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9.>
②삭제 <2005. 7. 29.>
③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④전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