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경제범죄│혐의없음│대출 빙자 계좌 이용│사회초년생을 노린 지능적 금융사기, 범죄 인식 부재를 입증하여 검찰 단계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

대학생인 의뢰인은 학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성명불상의 대출 상담사(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본인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익금 세탁 통로로 이용되면서 의뢰인은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계좌를 제공한 행위 자체에 범죄 가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계좌 대여가 아니라, 대출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진 사회초년생이 지능적인 사기 수법에 휘말린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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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사기 수법에 대한 입증: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상담 과정에서 사기단으로부터 철저한 본인 인증 절차를 요구받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대출 절차와 유사하여 의뢰인이 사기임을 의심하기 매우 어려웠음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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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특수성 피력: 의뢰인이 사회 경험이 전무한 대학생이라는 점, 평소 법률이나 금융 지식이 부족하여 '한도 증액'이나 '거래실적 쌓기' 등의 사기단 감언이설에 속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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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의 부존재 증명: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 외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거나 대가를 바라고 계좌를 제공한 것이 아님을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오현의 변호인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의 기소 의견을 뒤집고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경찰의 '기소 의견'을 뒤집은 전략
1.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억울함 해소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이 절실한 사람들을 교묘히 속여 계좌를 확보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계좌를 빌려준 것 자체가 문제'라는 식으로 미필적 고의를 넓게 해석하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지능화된 사기 수법 앞에서 일반인이 느꼈을 신뢰의 정당성을 파고들어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했습니다.
2. 사회초년생의 앞날을 지켜낸 전문적 변론 만약 이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이라도 받게 되었다면, 대학생인 의뢰인은 향후 취업이나 금융 거래에서 막대한 불이익을 당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재해석하여, 검찰이 '범죄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게 만드는 최상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3. "몰랐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오현의 노하우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정말 몰랐다"는 주장은 증거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정황과 인증 과정의 치밀함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본 사례는 경찰 단계에서 불리한 의견으로 송치되었더라도, 전문 변호인과 함께라면 검찰 단계에서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양도 등 금지)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④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매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⑤ 제4항에 따른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본인확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5.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