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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교통│집행유예│필로폰 투약 및 환각 운전│자수와 재범 방지 노력을 통해 실형 위기를 극복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마약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6-01-28 04:23
Views
232
 



 

의뢰인은 당시 형사, 민사, 이혼 등 여러 법적 분쟁에 동시에 연루되어 극심한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수차례 매수하여 투약하였으며, 심지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위험한 행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후회한 의뢰인은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모든 범행을 자수하고,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마약 투약을 넘어,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약물 운전' 혐의가 포함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 자수 및 진지한 반성 강조: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인지 전 스스로 출석하여 범행을 고백한 점(자수)을 강력히 피력하며 양형상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하였습니다.

  • 신체적 고통을 통한 단약 의지 소명: 의뢰인이 필로폰 투약 후 직접 경험한 신체적 후유증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단순한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점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강한 의지와 환경적 요건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1심 형사단독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변론을 받아들여, 환각 상태의 운전이라는 중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자수와 반성 기미를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판결을 선고받아 실형의 위기를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약물 운전'의 중죄를 '자수'와 '치료 의지'로 방어하다]


"단순 투약보다 무거운 환각 운전 혐의, 진정성 있는 초기 대응이 판결을 바꿨습니다."


본 사건은 마약 투약 그 자체보다 환각 상태에서의 운전이라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수사기관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사안입니다. 일반적인 대응으로는 구속을 면하기 어려웠으나,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겪고 있던 정신적 고통과 자수라는 결정적 양형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마약 투약의 부작용을 반성의 근거로 활용하고, 구체적인 보호관찰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재판부로 하여금 '처벌보다 치료와 갱생'이 우선이라는 확신을 준 것이 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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