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미성년 자녀 앞에서의 외도 발각, 위자료 4,500만 원 지급 및 양육권 확보한 사건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6-01-22 06:05
Views
259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자녀가 직접 목격하면서 가정이 한순간에 파탄된 사건으로, 미성년 자녀의 심리적 고통이 특히 큰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뿐 아니라 자녀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긴 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과 함께 양육권을 직접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외도와 달리 자녀가 부정행위 상황에 노출되었다는 점이 위자료 산정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본 법인은 아동상담센터 진단서·학교 상담일지·자녀 진술서 등을 제출해 배우자의 행위가 단순한 혼인 파탄이 아니라 아동에게 정서적 폭력으로 귀결된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상간남의 관계가 장기간·반복적으로 지속되었고, 자녀를 방치한 채 외도 장소를 방문한 정황까지 증거로 확보해 유책성·파탄 책임 극대화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조정에서
▶ 이혼,
▶ 위자료 4,500만 원 일시불 지급,
▶ 자녀 친권·양육권 전부 의뢰인에게 귀속,
▶ 배우자 면접교섭 월 1회 제한,
▶ 아동 정서적 안정 위한 심리상담 비용 배우자 부담
내용으로 사건이 신속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보호하면서도 실질적인 법적·경제적 회복을 동시에 확보한 사례였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외도이혼조정 #아동정서피해 #양육권확보사례 #혼인파탄책임 #법무법인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