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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아청강제추행│교무실 내 제자 추행 및 성희롱 혐의로 입건된 교사의 무고함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성범죄
무혐의
Author
dh*****
Date
2026-01-22 02:11
Views
324
 



 

의뢰인은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교무실 내에서 피해 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 학생의 팔과 겨드랑이를 잡거나, 게임을 빌미로 허벅지가 맞닿게 하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술을 마신 후 "보고 싶다"는 등의 부적절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다수 보낸 사실이 학교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교사라는 의뢰인의 신분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는 물론 교사 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의 동시 대응: 학교 차원의 징계 조사 단계에서부터 발 빠르게 대응하였습니다. 부적절해 보일 수 있는 메시지는 학생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소명하여 학교 징계는 성교육 이수 등 경징계 수준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 수사 의뢰에 대비한 치밀한 전략: 학교 조사와 별개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의뢰가 진행될 것을 예측하고 미리 사실관계를 철저히 재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형사 입건 후 진행된 조사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논리적인 진술 대응: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주장이 의뢰인의 진술을 배척할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에 따른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려 사건을 조기에 종결지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교사로서의 직업을 지키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교사 신분 보호와 성범죄 무고 입증의 결정적 승소]

1. 교사 자격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통합적 대응의 승리 교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을 경우, 결과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교사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형사 처벌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교 내부 징계 단계에서부터 형사 수사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원스톱 방어 전략을 펼쳐 의뢰인의 교사 신분을 온전히 보전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2. 직접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의 '진술 신빙성' 파고들기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은밀한 장소(교무실 등)에서 발생하여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 역시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이 주된 상황이었으나, 오현은 피해자 진술의 논리적 모순과 일방성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한편, 의뢰인 진술의 객관적 일관성을 확보하여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원칙을 수사 단계에서 관철시켰습니다.

3. 사제 간 친밀함과 성범죄 경계의 법리적 구분 일상적인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사와 학생 간의 친밀한 소통과 신체 접촉이 성범죄로 비화되었을 때, 이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방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한 사례입니다. 과도해 보일 수 있는 메시지 등 불리한 정황을 친밀감의 표현으로 적절히 소명하고, 형사법상 추행 혐의와는 엄격히 분리하여 대응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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